2주 앞둔 2월 공급대책…“서울시 협의없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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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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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4/뉴스1 © News1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4/뉴스1 © News1
획기적인 공급을 예고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2월 공급대책)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인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서울 주택공급방안 대부분이 서울시의 공조 여부에 따라 성패 여부가 엇갈렸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설 이전(2월12일) 2월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약 20만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이를 위해 당정청 안팎의 사전작업도 한창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선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개 중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100여개 역세권이 주요 도심주택 공급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준공업지역 개발 방안도 얼개가 나온 상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마련해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저층주거지 정비방안도 구체화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로 올릴 수 있게 된다. 공공재개발 사업도 최근 시범사업 후보지 8곳 선정과 함께 첫발을 뗐다.

대부분의 제도정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고심은 여전하다. 주요정책이 대부분 수요층이 집중된 서울 도심에 맞춰져 있는 만큼, 서울시의 정책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역세권 최대 용적률을 700%로 설정했지만 서울시 자체 ‘스카이라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가 등의 절차에서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약속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를 위한 도시계획 개선을 언급한 만큼, 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가 등 행정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토지정책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도 문제다. 이를테면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애초 ‘비닐하우스’ 지역으로 변질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미래세대를 위한 부지확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무주택자의 입지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대신 경기도 3기 신도시 구상과 강남권 등을 연계한 GTX 교통망이 구체화한 것도 서울시의 결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최소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차선책을 선택하며 최소 1~2년간의 수도권 공급공백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정책조율 결과가 임대차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시장대행 체재인 서울시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2월 공급대책을 위해 다방면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종전에 결정된 사항 외엔 시의 부동산정책 부서가 중요한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이를 통해 곧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책공조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2월 공급대책엔 일조권 법안은 물론, 서울시의 도시계획 절차의 간소화 등 공급속도를 내기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며 “이 경우 최소한 공급속도는 서울시의 협조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추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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