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주인 내달 12일까지 책임보험 안들면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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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月1250원 상품 판매 시작

다음 달 12일부터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순차적으로 맹견 보험 상품을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 여러 곳이 연이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 이후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이다. 이들의 잡종인 개도 포함된다. 가입 의무를 한 번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2,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가 각각 200만, 300만 원으로 오른다.

지금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다. 대형견이나 맹견 소유자는 가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억울하게 당해도 보상받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나오는 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 보장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동물이 다쳤을 때도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 보장한다. 가입 비용은 맹견 1마리당 월 1250원, 연간 1만5000원가량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보험#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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