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선불충전금 ‘예금보호대상 아님’ 앱에 명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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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플리케이션(앱)에 명시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은은 25일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에서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非)금융회사도 참여하고 있는 ‘오픈뱅킹 공동망’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의 앱 화면에 선불 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회사 예금액이 똑같이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가 선불 충전금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픈뱅킹 공동망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에 선불 충전금을 예금과 구분해 명확히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시하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권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은행#예금#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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