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자사를 통해서만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놓도록 강요했다는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에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의견을 4주 안에 공정위에 보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구글이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내 앱마켓 신용카드 매출액 가운데 구글의 비중은 78.5%에 이른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경쟁 운영체제(OS)를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혐의에 대한 제재 건도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인앱결제’(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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