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3년간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초부터 환차익 세금 1340억 원을 돌려받는다. 국내 17개 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끝에 이 기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국)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등 은행 17곳이 공동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340억 원의 세금을 돌려주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소송을 제기해 8년 만에 나온 결과다.
금융당국은 2007~2009년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환차익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차이나펀드 등 해외펀드를 판매했던 금융사들은 환차익을 분리 과세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 급락,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자 펀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투자자들은 2009년 “환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해 승소했고, 은행들도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17개 은행 중 가장 먼저 경남은행이 다음 달 5일부터 환급 세액과 가산금을 돌려주겠다며 고객 안내를 시작했다. 신한은행도 다음 달 중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도 지급 방식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가 있는 고객들은 문자 등으로 안내한 뒤 계좌로 돌려주고, 계좌가 없는 고객은 영업점이 개별 접촉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가 삭제되거나 사망한 가입자 등에 대한 지급 방식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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