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문 닫은 상조업체 2곳…“미리 맡긴 돈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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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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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정상 영업한 상조업체는 총 77곳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에는 상조업체 1곳의 등록이 취소됐고 2곳은 폐업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곳이다.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됐으며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6곳은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해 총 9건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고 했다.

다만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취소·말소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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