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신 상거래 정보로 소상공인 저리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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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플랫폼 금융’ 활성화
금융위, 핀테크 투자 범위도 넓혀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가 가진 상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범위를 넓히고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디지털 혁신 관련 업무계획’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를 규제하는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해 빅테크가 보유한 비(非)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담보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이 실시간으로 파악한 입점업체의 매출, 현금 흐름, 소비자 평가 등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거래 정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았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넓히는 한편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면책 등의 제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실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소상공인#저리대출#상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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