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자 3년 만인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해 4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됐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15년 3억2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해, 실제로 거주했지만 ‘5년 단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B씨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3.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기존 임차인의 적법한 재계약 갱신 요구에 결혼한 자녀가 거주해야 한다며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청했다. C씨에게도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통보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총 36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16가구(51.9%)로 지방(1776가구,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21가구(38.4%)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915가구, 24.8%), 다가구 (335가구, 9.1%), 오피스텔(330가구, 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등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할 경우 과세 당국에 통보해 합당한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간을 늘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내용 또한 지난해 중점을 뒀던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물론,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 시 활용하는 정보인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한 양적 확보에 집중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리·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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