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에… 설 선물세트 매출 ‘날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일 03시 00분


현대百 “작년보다 110% 증가”
롯데百도 “한우-굴비 등 인기”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높이면서 주요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오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선물세트의 본판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보다 109.9%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과일(258%)과 한우(146%)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176% 늘어 전체 선물세트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한우와 굴비 등 일부 선물세트는 처음 계획보다 두 배가량으로 물량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란법상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롯데백화점도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보다 매출이 54% 올랐다고 밝혔다. 한우알뜰세트 1호(19만8000원), 법성포 참굴비세트 1호(18만9000원) 등이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 전일호 식품팀장은 “이번 설 농축수산 선물가액이 오르면서 10만∼20만 원대 한우와 굴비, 과일 선물세트의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김영란법#완화#설#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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