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나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청년이나 일시적 소득 감소자 등에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DSR 관리 방식을 차주(빌리는 사람)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DSR는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DSR 산출 시 연소득이 분모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계층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DSR를 산출할 때 미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소득이 적은 계층이 대출 심사를 받을 때 현재 적은 소득만 적용돼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의 대출 규제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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