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檢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4일 03시 00분


‘선행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李대표 “관련 매매 관여 안해” 부인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대표는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을 사전에 매매(선행 매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본인 계좌를 직원에게 넘겨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대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 흔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 계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로 챙겨야 하는 회의, 행사 등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대표이사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감원#이진국#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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