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3기 신도시 포함 210만채 한꺼번에 쏟아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4일 10시 13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과 전국 주요 대도시에 83만6000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127만 채와 합쳐 210만6000채에 달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일시적인 공급 과잉 우려마저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210만 채 한꺼번에 쏟아 붓는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채 △인천과 경기에 29만3000채 △5대 광역시에 22만 채 등 모두 83만6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7만3000채는 도심 내 고밀개발 등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26만3000채는 신규 택지를 지정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수도권 127만 채 공급계획을 합쳐 210만 채가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노태우 정권 때 200만 채 공급계획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의 물량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3만6000채의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도심지 고밀 개발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또 준공업지역(사업대상 허용면적·5000㎡ 이상)은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1만㎡ 이상)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각각 지정해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만6000채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3만 채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26만3000채 △호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한 단기 주택 확충을 통해 10만1000채를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통해 사업 속도 높인다


뉴스1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 관건인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토지주에게 도시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 납입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균 13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의 주 타깃인 3040세대 무주택자를 위해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의 70~80%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분양 물량이 현재 15%에서 50%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 총액 순으로 공급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30%는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예정지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불안해지면 지구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