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배 대란 위기…“추가 합의 원점 재검토 안되면 17일부터 중단”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4일 10시 59분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택배사 대리점주들이 분류작업 인력 투입 문제를 놓고 택배사와 택배노조 간에 이뤄진 추가 합의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부터 대리점 집화를 무기한 중단할 방침이다.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로젠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달 26일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안을 지키라’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노조와 택배사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등 물밑 협상을 벌여 지난 28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4일까지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연합은 추가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리점주들이 빠져 있었던 만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번 추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연합은 “1차 합의안에는 대리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택배사업자와 과로사대책위 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1차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협의 당사자인 대리점을 배체한 채 비밀리에 추가 합의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추가 합의 내용이 무효화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 불참하고, 이날부터 무기한 집화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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