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2·4 대책]공공분양 일반공급 30%, 추첨으로 뽑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4 15:13
2021년 2월 4일 15시 13분
입력
2021-02-04 15:08
2021년 2월 4일 15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정부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일부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돼 있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의 전형을 통해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중은 50%로 줄어들게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만큼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외에는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분에 30% 추첨제를 도입한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또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 이하도 9억원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특례대출 받은 30대, 아파트 ‘큰손’ 됐다…포모(FOMO)도 영향
野 “김건희 계엄 관여 가능성”…‘명태균 특검법’ 앞두고 정조준
[르포]“24년간 행복을 주고 떠난 딸”… 무안 여객기 참사 49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