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신한銀 CEO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5일 03시 00분


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금감원, 제재 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문제가 된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팔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었다.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이대로 확정되면 두 사람은 향후 3, 4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현재 은행장이 아니라 징계 내용 뒤에 ‘상당’이 붙었는데, 징계가 확정돼도 회장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다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진 행장 역시 지난해 말 행장 연임에 성공한 데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나머지 금융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아직 제재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하나은행, BNK 계열 은행들, NH농협은행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 추세”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라임펀드#우리#신한#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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