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빠져 있다.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자극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정책 실패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도입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미 공공재개발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한 데 이어 공공사업에 한해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초환과 분상제 모두 유지된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은 사회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공공 주도 방식이어야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현재 민간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2019년부터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등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둔촌주공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만 4700채가 넘는다.
당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민간 협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았다.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단지 용적률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데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