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SM, 특별세무조사서 추징금 202억…“불복 절차 진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5 20:39
2021년 2월 5일 20시 39분
입력
2021-02-05 20:32
2021년 2월 5일 20시 32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과세당국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에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SM 측은 추징금을 납부하되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SM 측은 5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금 약 202억1667만 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는 SM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세당국은 SM과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당국은 이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M 측은 납부 기한인 다음 달 31일 안에 추징금을 납부한 뒤 불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SM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시청자수 최대 40만명…LoL경기 만큼 치열한 ‘e스포츠 중계권 경쟁’
이재명 “日축하행사 전략한 사도광산 추도식…최악의 외교참사“
전용 120㎡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가능해진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