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준공이 약 2년씩 미뤄진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준공이 다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의 시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사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며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 6호기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수원은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야간작업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해 내진 성능 향상 작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별로 인력 운영과 설비 제작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당장 세부 공사 일정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은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완공 시점이 크게 늦춰질 경우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경기로 전력 수요가 낮아져 당분간 전력 수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추후 경기가 회복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받고 각각 올해 3월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공정률이 28% 진행됐던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준공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공사 재개가 결정됐지만 공사는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여기에다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공사 진행 속도가 더뎌지며 준공 예정일이 2023년 3월, 2024년 6월로 각각 늦춰졌다. 1월 말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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