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은행권 업무협약 체결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2월 8일 10시 49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8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 안정적인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해 신한,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LH가 직접 주요 공정을 점검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 및 건축 중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정부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 4만호의 민간건설주택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은행 고객들이 보유한 유휴 부동산을 활용,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두 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매입약정사업을 위한 토지주 및 시행사 발굴 △매입약정사업 사업성 검토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LH-은행-고객 모두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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