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회장을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회사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에 공정위에 계열사와 친족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10곳과 친족 23명을 고의로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 신고를 누락했다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고 누락한 친족 보유 9개사 가운데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곳이었다.
공정위는 “KCC는 계열사 누락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도 피했다”며 “누락된 친족들은 외삼촌, 처남 등 가까운 친족으로 정 회장이 그들의 존재와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 감시를 위해 올해 5월 중 관련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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