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協 ‘코로나 피해 보장’ 보험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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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가입 시민안전보험 전국민 대상 보험으로 확대 계획”
‘자영업자 손실 보상’ 보험도 검토

손해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장해 피해를 보장하는 ‘국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영업 중단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장하는 정책 보험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일상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망과 장해를 보장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215개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납부한 보험료로 주민의 재해 피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전 국민 대상의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해 보장 범위를 통일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의 일종이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계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손보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먼저 그동안 보험사가 심의했던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를 올해부터 손보협회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사에 부과되던 영업배상 책임을 대형 보험대리점에 직접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손해보험#코로나 피해 보장#보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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