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함께 은행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원금과 이자를 연체 없이 갚아왔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다면 이달 15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는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보증부 대출 소상공인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만기까지 대출을 유예해주고 있다.
신보는 그동안 보증을 해준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곧바로 가압류 및 부실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보증 대상을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밀리지 않고 갚았더라도 폐업을 하면 예외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면서 만기가 남은 대출금까지 일시에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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