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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착오송금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예보, 반환절차 지원 7월 서비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2-10 03:00
2021년 2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21-02-10 03:00
2021년 2월 10일 03시 00분
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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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송금인이 게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에 송금하면 은행이 반환을 요청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거나 직접 송금해줘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월 6일부터는 송금인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행정안전부, 금융사, 통신사 등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받아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할 방침이다. 자진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도 신청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착오송금
#반환절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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