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의 임대소득세 산정 이자율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0일 03시 00분


개정세법 시행규칙 3월 적용
증권사 거래세 면제혜택 축소

전월세 보증금에 붙는 임대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자율이 연 1.2%로 낮아진다. 영세 도배업자나 사진관 주인은 부가가치세를 쉽게 납부하고 일부 감면받는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받는 전월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지난해 연 1.8%에서 올해 연 1.2%로 낮아진다.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월세 소득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이번에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기준 이자율도 낮아져 보증금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임대서비스업 등은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 중 △도배, 실내장식, 내장 목공사업 △배관, 냉난방 공사업 △개인·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간이과세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쉽게 납부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텔레마케터와 가사노동자, 여가·관광 서비스와 상품 대여업 종사자도 올해부터 야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받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4월 이후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전월세#보증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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