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처벌 강화… 최고 3년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0일 03시 00분


12일 시행… 벌금도 3000만원으로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땐 과태료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과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로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목줄 길이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아파트 등 건물 내 공용공간에선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도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동물실험이 금지된 동물에 경찰견도 포함된다. 국가나 사람에 봉사한 동물을 실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나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동물학대#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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