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한 가운데 최종 판결을 둘러싸고도 양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11일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ITC의 이번 결정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직 남아 있는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TC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쟁점 사항을 소명했음에도 절차상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 대응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드·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배터리에는 각각 4년·2년의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이번 판결에 완전한 승자나 패자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ITC 판결이 미국의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 및 전기차 소비자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조지아주(州)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단순히 SK 뿐 아니라 미국 경제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날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최종 결정문을 보면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라고 할지라도 결국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케이스가 이번 최종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상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임해 난항을 겪었다”며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피해는 미국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소송 진행 여부는 기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르면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까지 포함할지 여부 역시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포드·폭스바겐 한정 수입 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 공급자를 찾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허용한 것”이라며 “ITC 최종 판결문에도 이같은 취지로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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