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3건 중 1건은 ‘반전세’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세입자가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 못하고 월세를 더 내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6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7만5684건) 중 ‘반전세’는 2만4909건(32.9%)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 동안(지난해 2∼7월)의 수치(28.2%)와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 계약에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 등이 해당한다.
임대료도 급등세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59m²의 반전세는 지난해 5월 보증금 2억 원, 월세 82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5만 원으로 뛰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m² 반전세 역시 지난해 상반기(1∼6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330만 원에 거래됐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반전세 거래 비중과 반전세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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