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뉴욕증시 상장 추진]美, 韓서 금지된 차등의결권 허용
지분 2% 보유해도 58% 영향력… 상장후 안정적 경영권 유지 가능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뒤 보유 주식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른바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14일 쿠팡에 따르면 김 의장은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B 주식을 단독 보유하게 된다. 쿠팡 지분 1%만 갖고 있어도 29%의 영향력을 행사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슈퍼 주식’으로 주당 한 표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인 클래스A와 대비된다. 다만 김 의장이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 상속할 경우 차등의결권은 무효화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 등에 맞서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꾸준히 나왔지만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번이 좌절됐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차등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 상장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신고서에서 김 의장은 지난해 연봉 88만6000여 달러(9억8000만 원)와 주식 형태 상여금(스톡 어워드·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주식으로 받는 일종의 상여금) 등 총 1434만1229달러(약 158억 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