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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신반포2차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 실태점검…“적발시 수사의뢰”
뉴스1
업데이트
2021-02-15 06:23
2021년 2월 15일 06시 23분
입력
2021-02-15 06:22
2021년 2월 15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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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서울시는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말 까지다.
점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 점검 10곳이다. 구역당 10일간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 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해서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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