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개발 대상지인 서울역 쪽방촌 일대 토지·건물주들이 정부의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듭 밝히지만 우리는 정부의 사업계획 철회를 원한다”며 “우리가 원래 추진해왔던 대로 민간주도의 개발을 원한다”고 했다.
이어 “복합상업시설과 주거,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원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을 넘어 강제지정 전면 취소”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일찍부터 이 지역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동자동 주변 지역을 복합상업시설과 주거,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설정하고 용역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복합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는 것. 해당 계획안에는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상생안도 포함돼 있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추진위는 “정부는 이같은 배경은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공동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물 및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 재산을 현금청산이란 방법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9일까지 이 일대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고 이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추진위는 “(정부는) 미리 법안까지 마련하고 기습 발표한 후 구정 연휴를 포함해 2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우편을 통한 의견 전달로 시간을 소모하기 까지 하며 정부는 주민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반대할 시간을 단축시키려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토지주들의 정서나 바람, 미래 구상 등 어떤 것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추진위는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현금청산 방침을 세운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 지역 토지·건물주 대부분이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금청산과 관련해선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원칙과 방침을 세부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공시지가 정산 방식은 토지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