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들이 이륜차로 소포나 택배 등 우편물을 배달할 때 과다적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우선 각 우체국의 책임직이 매일 이륜차 적재기준 준수를 점검한다.
적재기준은 ▲적재장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이내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내 ▲중량은 60kg 이내이다.
또 집배원이 관할구역에서 우편물을 원활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소포·택배를 보관하는 중간보관소의 적재적소 설치를 위해 기존의 장소를 조정·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명절기간 특별소통과 매주 화요일 등 물량폭증기에는 중간보관소 물량과 연계 횟수를 확대하고 별도차량을 임차해 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포·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유휴자동차를 우선 전환 배치하고 초소형전기차도 안전장치 개선 후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우본은 집배원의 안전을 위한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과다적재 이륜차 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과다적재 방지 및 적재기준 준수 등 우편차량 예방정비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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