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취업제한 7년만에 종료
지주회사인 ㈜한화 대표 예상
재계 “신사업 투자 속도 낼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에게 적용된 취업제한 규정이 이달 18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대표이사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다. 판결 직후 김 회장은 회장직만 유지한 채 ㈜한화를 비롯한 총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특경법에 따라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간 배임 해당 회사에 취업이 금지됐다.
김 회장이 다음 달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복귀하면 2014년 판결 이후 7년 만의 귀환이 된다. 김 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 K방산, K에너지, K금융 같은 분야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그간에도 그룹 전반의 경영 전략을 지휘해 왔다. 이번 공식 복귀를 통해 미래 산업 확대와 후계 구도 정비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여부와 관련해 한화 측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 대표이사로의 복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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