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전 재건축 조합설립 가속도
매물 품귀 빚으며 웃돈까지 붙어
신현대 전용 182m² 57억 넘어서
“조합 설립이 임박하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하면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매물은 나오는 즉시 팔린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서 올 들어 역대 최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을 주는 규제를 피하려고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m²는 지난달 16일 역대 최고가인 57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은 지난해 8월 45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세웠으나 지난해 12월 43억5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 떨어졌다. 하지만 약 한 달 만에 14억 원이나 오른 가격에 매매됐다.
신현대12차가 위치한 압구정2구역은 이달 25일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연다. 조합 설립 전에 집을 사야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웃돈을 주고서라도 서둘러 매수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합 설립을 신청하고 이달 강남구청으로부터 인가 여부 통보를 받을 예정인 압구정5구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양2차 전용면적 147m²는 이달 9일 39억5000만 원에 팔리며 기존 최고가(37억9000만 원)를 갈아 치웠다. 한양1차 전용면적 121m²(35억 원), 49m²(20억 원)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작은 평수마저 20억 원이 된 것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가격에 불을 댕긴 건 정부가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거주 의무를 두기로 한 게 결정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합을 설립하면 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주민들은 대책 이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4구역이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처음으로 이달 10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1, 3구역 등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 예정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는 공공주도 개발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몸값’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 설립 이후 입주권 양도가 가능한 매물 위주로 거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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