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 대상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소법과 관련한 업계의 질의를 받아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팔 때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용카드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금소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위법 계약 해지권 행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위법 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를 통해 상품을 팔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체결 이후 해지 시점까지 소비자가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초기 비용은 금융사가 돌려줘야 할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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