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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구글 ‘자사 OS 탑재 강요’ 혐의 4월 전원회의 상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2-22 09:14
2021년 2월 22일 09시 14분
입력
2021-02-22 09:13
2021년 2월 22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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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뉴스1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전원회의에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건을 상정하고 상반기 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4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상반기 중 3번 정도 전원회의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상반기 중 마무리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가 한 차례 구술 안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열리는 이유는 구글 사건이 심의할 양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 사실관계를 가려야할 것도 있어서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 조사를 시작한 퀄컴의 경우 2009년 5~7월 전원회의를 6차례 열었다.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제재 안건에 대해선 전원회의를 10여차례 개최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안드로이드 OS 알고리즘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반파편화조약(AFA)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AFA 등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이 2016년부터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등 주요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연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지난달 발송됐다.
같은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OS 탑재강요 혐의 관련 심의가)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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