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확 띄운 뒤 계약해지…서울 아파트값 급등 ‘작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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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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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입력 취소가 급증한 뒤아파트가격 지수가 급등하는 사례가 2018년 이후 3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부동산원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전월 대비 급증한 3개 시점의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 또한 급증하거나 상승추세를 이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계약해제)는 2018년 최소 117건에서 최대 600건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입력취소내역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에도 입력취소 건수가 최대 786건이었다.

취소 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급증한 3개 시점인, 2018년 8월(600건), 2019년 10~12월(10월423건, 11월 390건, 12월 343건), 2020년 6월(786건) 이후에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상승했다.

2018년 8월 이전의 서울지역 전월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최소 0.4에서 1.17을 기록 중이었다. 그러나 8월에 취소 건수가 급증한 이후 9월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8.38로 급증했다.

2019년 10월도 마찬가지다. -0.1에서 0.45까지 증감률이 유지됐지만 취소 건수가 급증한 10월 이후로 전월 대비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이 0.5 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다.

2020년 6월에도 실거래가 입력취소 건수가 786건으로 급증했고, 이후 7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52에서 2.14로 급증했다.

홍기원 의원은 “신고취소 건수가 급증한 월의 실거래가 입력 건수 역시 다른 월에 비해 많아 이를 모두 ‘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취소 건수가 급증한 3개 시점의 전월 대비 아파트가격지수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선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입력(공개)후 취소(계약해제)로 인해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외에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의 취소 사유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여부 등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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