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20%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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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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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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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도 내년부터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양도차익의 20%를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얻은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1년 동안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매매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췄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 정책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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