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은 손실액의 65∼78%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적용된 건 KB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분조위는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기업은행 투자자 1명에 대해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두 은행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권하고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 고객을 상대로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해 펀드를 팔았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내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KB증권은 배상비율(60∼70%)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두 은행의 다른 라임펀드 투자자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도 이 기준을 받아들여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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