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산시가 추산한 예산의 최대 3.8배에 이르는 돈이 들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이달 초 국토위 의원들을 만나 신공항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전달했다. 25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안전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을 들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해 “활주로가 바다, 육지에 걸쳐 건설되는 부등침하(지반 강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침하) 구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지에 활주로가 건설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아예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홍콩 첵랍콕공항처럼 활주로를 매립지에만 건설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늘고 조류, 파도, 태풍 등으로 난공사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부산시가 사업비를 과소 책정했다고 봤다. 국토부는 “공항공사 등이 재산정한 결과 활주로 1곳 건설에 약 12조8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활주로 2곳을 건설하면 최대 28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는 부산시가 책정한 사업비(7조5000억 원)의 3.8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 “김해공항의 관제 업무가 복잡해지는 한편 대형 선박과의 간섭 현상이 발생해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토부가 올해 1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도 담겼다. 신공항은 여러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날 “해당 문건은 사전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현재 법안에는 사전 타당성조사 시행이 반영돼 이견이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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