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을 불러온 전금법 개정안을 3월에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금법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국은행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개인들의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모아두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내부적으로 한은과 세 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국회 주관으로 다섯 차례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했다”며 “많은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는데 큰 틀이 아닌 데서 (이견이) 나와서 한은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우리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23, 24일 진행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3월에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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