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개발정보 이용금지 적발 0건…금지법 유명무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4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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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LH투기방지법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최근 10년간 이 조항에 근거해 직원들을 적발·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유명무실화 된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LH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LH법상 비밀누설금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금지고 있지만, 정작 처벌 규정엔 ‘내부규정으로 자체 징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관련 공공기관과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주식거래, 금전적 이익 취득이 금지됨과 동시에 위반 시 검찰 고발이 법률에 명시돼있다.

이에 안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금지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무화, 소속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및 특수관계인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이 담긴 LH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또 토지개발 관련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내부 정보로 부당 부동산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특정경제범죄로 포함시켜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안 의원은 “LH사태를 통해 내부통제가 없는 공공주도 부동산개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부동산은 자본시장만큼 민감한 민생문제임에도 그에 준하는 책임과 통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준하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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