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의혹 수만명 조사…주변지역 거래도 조사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5일 13시 58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상자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사지역도 광명·시흥 예정지와 기존 3기 신도시 8곳 이외에 주변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정부 계획과 달리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 조사 계획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Q&A 형태로 배포했다. 이에 앞서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출입 기자들의 일부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 이번 Q&A는 추가질문들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이다.

다음은 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에 관한 Q&A이다. 구성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를 일부 바꿨다. 괄호 안은 독자의 이해를 높기 위한 설명이다.

Q.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는가.

A.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여 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경우 정확한 가족명단을 받아봐야 한다”면서 “대략 5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체 직원 또는 업무 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규모가 훨씬 커지고,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Q.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가.

A. 국토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Q.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A.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Q.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A.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

Q.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가.

A.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이 답변에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 택지는 모두 9곳이다.)

Q.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A.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Q.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A.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

Q.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Q.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가.

A.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A.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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