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원금 100% 배상 권고를 제시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라임 무역 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계약 취소’가 적용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결과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건 같지만, 판매사가 모두 책임지고 배상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판매사들이 옵티머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액 배상을 권고하는 근거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환불’ 개념으로 금액을 돌려줄 것을 권고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후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옵티머스펀드가 해당 상품을 기획해 처음 판매한 것은 2017년이고 판매 이후 금감원에 해당 상품에 대한 사후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심지어 금감원은 2018년에 옵티머스에 대한 ‘종합검사’까지 시행했음에도 해당 상품의 사기유무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2019년에 판매를 시작한 NH투자증권이 사기펀드임을 적발하지 못해 ‘전액 환불’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임소재 외에도 전액 환불을 시행할 경우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수탁책임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분담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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