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직원 부당이득 환수’ 법 검토 나서… 몰수 가능하지만 내부정보 활용 입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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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부패방지법에 몰수-추징 규정
처벌 강화땐 소급적용 불확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공언한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지 않고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 의혹 사례 중 LH 등의 대외비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입증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조치와 관련한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양도해 시세차익을 본 뒤가 아니라도 토지를 취득한 것 자체를 재물을 취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을 하려면 이득을 취한 사람이 토지 보상 등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이용한 정보가 비밀인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만 입증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수준이다.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에서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에 가깝다.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매각, 백지신탁 등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돼 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처분이나 신탁 규정이 없다.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정부가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미 땅을 매입한 직원에게까지 새로운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할지, 법규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법규를 고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lh직원#부당이득#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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