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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계약해지 소송 패소…“항소 절차 진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8 14:03
2021년 3월 8일 14시 03분
입력
2021-03-08 08:51
2021년 3월 8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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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스테나(Stena)와의 반잠수식 시추설비(Semi-submersible Drilling Rig)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
8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스테나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중공업이 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다. 하지만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며,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중재에 대비해 2020년까지 충당금 1925억원을 설정했다. 또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4월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시추 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5억 달러)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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