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투기 의심직원 없다” 자체조사 결과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1일 15시 33분


SH공사 10년간 전체 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공개
조사결과 직원가족 4명 보상금 수령...토지 1명은 입사전 상속토지
토지 外 지장물 3명 중 2명은 2019년 이미 중징계...1명은 사실 관계 확인중
김세용 사장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 개선으로 비리 원천 차단 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사건과 관련,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결과 토지투기 의심직원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토지 1명, 지장물 3명이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그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를 뜻한다.

보상금을 수령한 4명 중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고,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처분이 완료됐다.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임직원 1531명, 직원 가족 4484명 등 총 6015명이었다.

SH공사는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진행했다.

SH공사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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