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계약을 했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관련 소득 지급 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내야 한다. 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최고 1%에서 0.25%로 낮아진다.
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후속 조치로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분야 특수고용직과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이들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기도 분기 또는 반기에서 올 7월부터 매달로 바뀐다.
대신 정부는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0.5∼1.0%에서 0.125∼0.250%로 낮춰 주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신고를 더 자주 하게 되며 늘어난 부담을 줄여 주는 취지다. 특수고용직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이미 인하됐다. 종업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또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실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잘못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꾸렸다. 준비단은 7월부터 월별로 수집되는 특수고용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득 자료를 관리하거나 제출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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