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친구-동료와 계정공유 제한 시킨다…“동거인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14시 50분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의 계정 공유 제한에 나선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11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본인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지인 등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요금제에 따라 계정 공유를 허용해왔다. 프리미엄 요금제는 최대 4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넷플릭스 약관은 계정 공유 대상을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아닌 지인끼리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넷플릭스는 그 동안 시장 확보를 위해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진 않았다.

계정공유 제한조치가 강화되면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 소유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코드를 전송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 접속을 끊을 수 있다. 현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넷플릭스로부터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본인 인증을 미룰 수 있어, 본격적으로 계정 공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넷플릭스 측 대변인은 외신을 통해 “이번 테스트는 넷플릭스 계정 보유자가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리서치업체 매지드의 자료를 인용해 “넷플릭스 이용자 약 33%가 타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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