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예정지 ‘40억’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청·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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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5일 10시 55분


포천시청사 © 뉴스1
포천시청사 © 뉴스1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포천시청사와 A사무관의 주거지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14명을 동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A사무관은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으며 지난해 9~10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그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사전정보를 이용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A사무관은 “6년 전 소흘읍 일대에 지인 B씨로부터 1차로 600여평의 땅을 샀고, 지난해 B씨가 다소 싼 값에 나머지 800여평을 사달라고 부탁해와서 매입했다. 나는 사지 않으려고 했으나 당시 B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악화됐고, 건강도 안 좋았기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무관은 “내가 공직자여서 변호사 상담을 거쳐 ‘사인 간의 거래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A사무관에 대해 지난 7일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권익위법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권 대표는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해보면 A사무관은 자기 건물이 아니라 부친 건물에 살고 있다. A사무관의 부인 B씨는 포천시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세금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40억원 중 34억원을 대출했다고 하는데, 연리 3%일 경우 매월 850만원씩을 내야 한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이른바 영끌 투자했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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