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발표 직전 ‘왕숙’ 인근 1필지 106명 쪼개기 매입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6일 17시 58분


남양주 왕숙지구2020.9.8/뉴스1 © News1
남양주 왕숙지구2020.9.8/뉴스1 © News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일대에 LH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왕숙지구 인근 진접읍 내곡리의 8만9583㎡ 규모 1개 필지는 소유주가 106명으로 확인돼 ‘지분 쪼개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1967년 4월 한 일가 9명이 매입한 뒤 상속가 증여가 이뤄지다가 3기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발표하던 해인 2018년 갑자기 ‘지분 쪼개기’가 발생했다.

한 부동산경매업체가 왕숙 신도시 지정 발표를 11개월 앞둔 2018년 1월22일 강제경매로 지분 일부를 매입했다.

이후 이 업체는 그해 2월19일부터 12월13일까지 전국 각지에 주소를 둔 96명에게 지분을 나눠 팔았다. 각각의 매매대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했고, 이 부동산경매업체는 7억원대 수익을 얻었다.

마지막 거래인 2018년 12월13일로부터 엿새 뒤 정부는 이 땅의 인근을 3기 왕숙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 땅은 왕숙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거리상으로도 약 0.9㎞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땅의 지분 소유자 중 일부가 LH직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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